안녕하세요. 무역인 블랙빈입니다.
무역 수출입을 함에서는 많은 서류가 오고 가고, 어떤 카테고리의 물품이냐에 따라서 챙겨야 될 서류가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수출/수입하는지에 상관없이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무역실무 상 꼭 필요한 서류는 P/O, P/I ,C/I, P/L ,B/L, COO, COA, D/O ,면장(수출입신고필증) 입니다. 보통 풀네임을 다 쓰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렇게만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이름에 더욱 익숙해 지시게 될 겁니다.
Chat GPT한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놨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비슷하네요 😊
1-5번 서류는 필수서류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챙길수도 안챙길수도 있는 서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흔히 말하는 인보이스, 2번은 패킹리스트, 3번은 선적증빙서류인 B/L, 4번은 항공운송시 발행되는 선적증빙서류, 5번은 FTA 관세혜택을 받기위한 증명서류인 원산지증명서입니다.
4번과 5번서류는 해상운송을 이용하는지 항공운송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해상으로 수입된다면 B/L이, 항공으로 수입된다면 AWB이 발행되는 겁니다.
6번은 보험부보서류로 보통 운송시에 해당 물품대의 110%를 보험에 부보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만원대로 비엘1건 부보가 가능합니다.
7번은 수입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실제 해외거래처와 주고받는 서류는 아니고 수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8번은 결제를 송금방식이 아닌 은행을 끼고 신용장 방식으로 하였을 때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신용이 아직 두텁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는 바로 송금하지 않고, 신용장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더라도,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을 해주는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9번은 발주시에 발주서를 받고, 수출자가 발주확인서처럼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보통선적시에 C/I 인 commercial invoice를 최종적으로 받게되는데, 이에 앞서 미리 받아보는 확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은 수입허가증은 영업등록증과 비슷한 서류로 카테고리별로 수입물품마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할때는 해당 카테고리별로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역수출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보았는데요. 앞으로의 포스팅에는 P/O, P/I ,C/I, P/L ,B/L, AWB, COO, COA, D/O ,면장(수출입신고필증) 가 어떤서류인지, 그리고 서류상 무엇을 확인해야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역관련 포스팅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
'무역인 블랙빈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B/L 번호만으로 선사 눈치채기! (1) | 2023.05.18 |
---|---|
인보이스_Commercial invoice(C/I) 보는 법 ! (0) | 2023.05.17 |
[무역인] 블랙빈 히스토리 & 포스팅 방향성 공개 (0) | 2023.05.15 |
Tracking Website _ B/L 등 번호로 트래킹하기 (0) | 2022.12.19 |
무역관련 자격증_무역실무에 도움 될까 ? (ft.국제무역사,무역영어) (0) | 202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