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인 블랙빈입니다.
오늘은 무역실무 서류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I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1도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써보겠습니다 :)
Commercial invoice / invoice / C/I
보통 인보이스라고 하면, P/I (proforma invoice)보다는 Commercial invoice 를 말합니다.
인보이스는 다른서류와 달리 물품대(가격)가 적혀있음으로,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수입자간 상업적으로 합의된 계약서로서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물품대를 외화로 송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금하는 외화금액의 이상이 적히 해당 인보이스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를 50% 선지급조건으로 100불을 송금해야 한다면,
해당하는 200불짜리 (100불 이상의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 인보이스를 같이 은행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금하는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기본적으로 1)수입물품, 2)수량, 3)단가, 4)총 물품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보이스 없이는 수입/수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보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Seller 정보
l Buyer 정보
l Invoice number & invoice date
l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l Payment due & bank information
l Description of Goods
l Quantity / Weight
l Unit Price / Amount (인코텀즈 조건)
l Country of Origin
(수출국이 유럽인 경우에는 수출인증자번호가 포함된 문구가 기재되어야 FTA 관세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모두 기재된 인보이스 기본 양식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선적정보 / 은행계좌 정보 등도 기재될 수 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인 seller와 수입자인 buyer 의 정보를 기재하는것과,
인보이스 발행일과 인보이스 넘버를 기재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선적항과 도착항이 정해졌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제조건이 T/T(송금), 또는 L/C 등 방법으로 정해졌다면, 이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특히 송금인 경우에는, payment due를 기재하여 결제기한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0%선지금, 50% 후지급인 경우에는 각각 결제일을 기재해두면 되고,
인보이스 발행일을 기준으로 NET 30D / NET 60D 와 같이 30일 / 60일 이내를 결제기한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물품의 가격을 기재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인코텀즈 조건과 같이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무역은 국제거래임으로
어디에서 픽업되는지 어디서 소유권/위험이 이전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출지 공장에서 픽업해야 하는 조건인 경우, 수입자가 물건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신에 운임을 모두 부담해야되고,
수입자 도착지까지 배송해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면, 수입자는 운임을 따로 지불하거나 신경써야 할 필요없이 그냥 애초에 운임이 포함된 비교적 비싼 물품대를 수출자에게 지불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보통은 FOB 조건 또는 CIF 조건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0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지점까지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지에 따라서 11개로 가격기준을 나눈 인코텀즈는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W ( Ex Works) / FCA Free Carrier / FAS Free Alongside Ship / FOB Free on Board /
CFR Cost and Freight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PT Carriage Paid to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DAP Delivered at Place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DP Delivered Duty Paid
위 예시 인보이스와 같이 FOB Qingdao 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칭다오항에서 물품을 선박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코텀즈는 단순히 가격지표 뿐만 아니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실리는시점, 선적되는 시점에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것을 뜻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첨부된 인보이스 기본 포멧 엑셀양식 첨부드립니다.
다른 포멧의 인보이스도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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